가사비송사건의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의 처리

현재 파일 : 가사비송사건의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의 처리

6.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의 처리

가. 원칙

대심적 구조의 쟁송사건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당사자가 수인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가사소송법 제47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마류 10호)에 있어서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마류 7호)에서

친족회의 대표자가 청구인이거나 친족회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친족회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가사소송규칙

제104조 단서) 등을 들 수 있다. 또, 다소 성질이 다르지만, 친권 등의 상실선고(마류 6호),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마류 7호)를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 수인이 청구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구체적 적용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 중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준용될 수 있는 것은 관련재판적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22조 2항), 당사자의 추가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63조의2) 및 필요적공동소송에서의 절차진행 및 소송자료의 통일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63조) 정도이다. 즉, 상대방이 수인인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에 토지관할이 있고, 청구인 또는

상대방으로 되어야 할 자의 일부가 누락된 때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고, 수인이 공동으로 당사자로 된 자 중 1인의 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고, 그중 1인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는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http://